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소환 3회 불응' 윤지오… 경찰, 체포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보완지시… 내주 재신청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라고 주장하며 억대 후원금을 모은 뒤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9월 중순 검찰이 보완 지시를 내렸다"며 "이르면 다음 주중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초 입국한 뒤 '신변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약 1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작가 김수민씨와 김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4월 명예훼손과 모욕, 사기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윤씨는 고소당한 이튿날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씨는 올해 6월 경찰에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7월 "당장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이후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윤씨는 이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다"며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마사지 치료, 정신의학과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래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