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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윤지오 "갈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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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경찰, 윤씨가 3차례 경찰 출석 요구 불응하자 강제수사 돌입…검찰 영창 청구 않고 보완 지휘]

머니투데이

배우 윤지오씨(32) /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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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32)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서 보완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3차례 정식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를 밟게 된다.

윤씨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고 했다"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수민 작가가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도 윤씨에게 본인들이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씨는 올해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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