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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경찰, 윤지오 강제 수사 단계 돌입..."체포영장 발부 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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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현진 기자]

헤럴드경제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경찰이 윤지오(본명 윤애영)의 명예훼손 혐의 등 사건에 대해 사실상 강제수사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해졌다.

윤지오는 지난 4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한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윤지오는 본인에게 후원금을 낸 400여명의 사람들에게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

25일 한 매체는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관계자의 말을 빌려 "윤지오 사건과 관련, 경찰에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윤지오가 경찰의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지오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언제 발부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답키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관계자가 윤지오의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자 "윤지오가 해당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윤지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지휘중이다. 현재 윤지오가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는 사기와 명예훼손·모욕·후원금 횡령 등 4가지 혐의에 달한다.

윤지오는 지난 6월 경찰에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국에서 대리 조사를 받는 방법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지오는 변호사 선임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했다. 이에 결국 경찰이 윤지오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과연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지오에게 지명수배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하며 검찰과거사 위원회에 핵심 증언자로 나섰다. 윤지오는 이러한 자신의 증언 내용을 담은 저서 '13번째 증언'을 발간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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