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농가는 돼지 832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모돈(어미돼지) 5돈 중 2두가 폐사했고, 1두가 유산 증상을 보였다.
이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농가 1호에서 돼지 970두를 사육 중이고, 500m~3km 에는 농가 3호에서 7400두를 사육 중이다. 잔반급여는 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도 근무하지 않는 농장이다.
이 농장은 3차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농가와 6.6km, 5차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군 농가와 8.3km 떨어져 있다. 김포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이후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진 지역에 위치했다.
정부는 신고 접수 즉시 농장주와 가족, 차량,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차단 조치를 취했다. 또 인천시 가축방역관이 출동, 임상검사 후 시료채취, 정밀검사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