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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 불인정 통지서, 신청자 아는 언어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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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는 신청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교부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484명이다.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인도적체류허가자는 412명, 단순불인정자는 55명, 직권취소는 15명이었다.

총 467명이 난민불인정(단순불인정·인도적체류허가자) 결과를 받은 것인데, 이 중 단순불인정자는 아랍어로 번역된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인도적체류허가자는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통지서를 받았고, 통지서에 별첨된 불인정 사유서는 한글로만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법에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영문과 국문을 병기하도록 돼 있지만, 불인정 사유서는 개인마다 이유와 처한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 특정 서식 없이 한국어로 기재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별첨한 불인정 사유서는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법무부는 대신 아랍어 통역을 통해 통지서 내용을 해석해 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목적이 난민신청자가 이의 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 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적혀 있으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견표명에서도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시 일회적이고 정확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통역'이 아닌 '번역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후 교부하도록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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