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는 대가성 없어…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
뺑소니는 무혐의…"피해자 구호 조치 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와 장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던 김모(27)씨 사이에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용준(19)씨. /인스타그램 라이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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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당초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는 동승자도 아닌 제3의 인물인 김씨가 사고 현장에 나타나 "내가 운전을 했다"고 구두 진술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씨는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경찰에 시인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아는 형’이라며, 김씨에게 부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장씨와 김씨는 친한 지인 관계"라며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김씨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씨 가족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는 사고 당일 김씨, 동승자와 함께 만났고, 평소 친분이 깊어서 사고 이후 김씨에게 연락한 것"이라며 "장씨와 김씨의 친밀도를 폭넓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의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했다"며 "분석 결과,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장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위·변조나 편집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공단에 감정의뢰 결과, 편집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김씨, 동승자 등을 각각 2회씩 소환 조사했다"며 "장씨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 기준에 맞춰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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