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기관 3곳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하는 경북의 검역 기관, 방역 업무를 하는 충남의 연구소, 소독 작업을 하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 최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고용부는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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