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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위증’ 전 소속사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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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관계였다” 또는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서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었다고 파악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장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권고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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