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증거인멸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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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버닝썬 사건' 연루에 이어 '조국 펀드' 운용사 관련 의혹을 받는 코스닥 업체 전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심사 직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정 전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정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7월25일 녹원씨엔아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대표는 가수 승리 측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WFM는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데, 현 WFM 대표 김모씨가 큐브스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총경은 과거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원어치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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