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이동제한 해제…경기·인천 사육돼지 반입은 금지
이동제한 해제…도축장 향하는 돼지 운반차량 |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지역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도내 13개 축산 시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ASF가 발생한 경기 파주·연천 농가를 방문한 차량이 드나든 도축장과 사료공장, 농가 등이며 환경 검사와 임상관찰, 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발생 농장을 방문한 지 21일이 지난 5곳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앞으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예찰하는 등 특별 관리하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
도가 14개 반 2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꾸려 이날 오전 6시 30분까지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경기·인천에서 사육된 돼지는 24일까지 충남지역 내 반입이 금지된다.
앞으로 3주 동안 양돈농가의 행사·모임, 가축 약품·사료 등과 관련한 농장 방문 진료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도는 소규모 축제와 체육대회에 양돈농가의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시·군에 보냈다.
또 차단 방역을 위해 홍성과 보령 등 11개 시·군 16곳에서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며, 도내 1천227곳 전체 양돈 농가에 생석회 245t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이날 열린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소독과 출입자 통제가 최선"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시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 축사 방역하는 소독 차량 |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