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경기 파주시 발병 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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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발생 농가 주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500m에서 3km 이내로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두 번째 발생장소인 경기 연천 돼지농가 3km 이내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고 19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는 ASF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즉시 돼지를 살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파주 돼지농가에서 17일 첫 ASF 발생 이후 하룻새 연천 돼지농가에서 두 번째 ASF가 발생하자 확산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선택했다.
ASF가 발생한 연천 돼지농장 주변 500m 이내에는 돼지 농장이 없지만 3km 이내에는 3개 농가에 돼지 5500두가 사육중에 있다. 연천 발생농장에서 살처분 된 4700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ASF가 발생한 파주와 연천을 포함한 경기도.강원도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고강도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6개 시군에는 442개 농가에 돼지 71만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는 ASF 확산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지금으로서는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차단 방역 특히 ASF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을 마지노선으로 한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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