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측 “이미 열쇠 돌려줬으니 점유권 없어”
[전원산업 제공]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른바 ‘승리 게이트’가 시작된 클럽 ‘버닝썬’이 입점한 호텔 르메르디앙과 건물 인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버닝썬 측은 이미 영업장 열쇠를 호텔에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호텔은 아직까지 버닝썬이 클럽 시설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점유중이라며 수억원대의 밀린 월세를 독촉중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유석동)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을 운영하는 전원산업이 버닝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성현 씨와 이문호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변론을 18일 종결했다.
전원산업은 변론 과정에서 버닝썬이 클럽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사건이 불거진 올해 3월부터 월세 1억1000만원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닝썬이 르메르디앙 호텔과 계약을 맺은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에 퇴점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최종적으로 영업장을 인도하는 시점까지 밀린 월세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어 호텔 1, 2층은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9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호텔이 마치 버닝썬 소유주인 것처럼 나와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전원산업은 버닝썬 지분 42%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가 8%,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10%,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공동 출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가 20%, 대만인 린사모가 2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반면, 버닝썬 대리인은 이미 호텔에 열쇠를 돌려줬으므로 더이상 영업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줬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여부가 점유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버닝썬 측은 열쇠를 돌려줬기에 시설물 처분권을 호텔에 넘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텔측은 열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선다. 만약 호텔이 클럽 시설물을 임의대로 처분하게 되면, 버닝썬에 더이상 점유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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