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인보사 관련 미국 임상 3상 재개 여부나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해당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때 다시 최장 2년 까지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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