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렵장 운영 고시 보류…"멧돼지 이동 부추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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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를 막고 지자체 수입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순환수렵장 운영이 ASF 발생으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야생 멧돼지의 ASF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칫 수렵인들이 한곳에 몰릴 경우 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ASF 확산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겨울 도내 순환수렵장 예정지는 보은, 옥천, 영동이다.
충북도는 순환수렵장 운영 계획을 고시하려다가 잠정 보류했다.
도 관계자는 "산지는 물론 축사가 있는 지역에서 수렵하다 보면 야생 멧돼지 이동이 잦아져 ASF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생 멧돼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돼지고기 가공품과 함께 ASF를 확산시킨 주요 매개체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멧돼지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멧돼지 서식 밀도는 1㎢당 5.2마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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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염병 전파가 어려운 기준치를 1㎢당 1마리로 보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밀도다.
그런데도 멧돼지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다.
아직은 충북 지역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 혈청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없다.
도는 야생동물포획단이 잡은 멧돼지 34마리의 혈청을 채취,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ASF 음성으로 판정 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ASF가 파주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경우 순환수렵장 운영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확산세가 빠르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가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지자체별 순환수렵장 운영은 불가능하다.
다만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농작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중단없이 이뤄진다.
도내 방지단에 소속된 엽사는 314명이다.
도는 이들에게 지급할 유류비와 실탄비, 포획보상금 등 12억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355개 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을 위한 18억8천만원의 예산도 집행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달 4일 ASF 방역을 위해 시·군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며 "ASF 차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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