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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이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S) 판매 자체가 사기라고 보고 피해자들 중 고소인을 모집한다.
이대순 키코공대위 공동대표(변호사)는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토론회'에서 "이르면 이번주부터 고소인단을 모집하고 제보도 받으려 한다"면서 "키코 사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포함해 연대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공대위는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과 함께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피해자 고소인단을 꾸려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모임을 결성할 예정이다.
충분한 상품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상품 구조 자체가 사기성을 띠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대순 대표는 "일종의 내기를 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4%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100% 손해 보는 불균형 상품을 판매한 자체가 사기"라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팔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점에서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을 통해 이 같은 불균형한 상품 구조의 문제점을 계량적으로 계산해내겠다는 것이다.
키코공대위 위원인 김성묵 변호사는 "손해액의 20~30% 정도 받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구조적인 판매 문제점을 밝혀내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100%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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