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긴급회의 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나서
잔반 돼지 농가, 사료로 전면 교체 관리·멧돼지 포획 금지
조 장관 "빈틈없이 대응으로 초기 종식할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6F) 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여, 남은 음식물의 돼지 먹이 금지 등 환경부의 ASF 확산방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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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자 환경부가 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대체하고 야생 멧돼지 포획을 금지하는 등 대응에 착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첫 발생한 ASF 대응에 맞춰 돼지 사육 농가가 먹이로 음식물 쓰레기 대신 사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먹이를 사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은 ASF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인체에는 무해한 ASF바이러스가 들어간 잔반을 다시 돼지가 먹을 경우 감염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양돈 농가 6300여곳 중 음식물 쓰레기 등 남은 음식물로 먹이로 주는 곳은 227곳이고 음식물 쓰레기 하루 발생량인 1만 5000t 가운데 양돈 농가로 가는 양은 1200t 정도다.
조 장관도 이날 오후 3시쯤 긴급회의를 열고 “학교·군부대·대형병원·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업소의 꼼꼼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돼지농가와 남은음식물 배출원을 중심으로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공유해 협조체제로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또 다른 감염 경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도 포획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멧돼지가 농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과 양돈 농가 인근에서 멧돼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멧돼지로부터 ASF 감염을 막기 위해 포획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ASF 발생 농가 주변에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폐사한 야생멧돼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활동도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을 시도할 때 총소리 등이 나면 오히려 멧돼지들이 흩어져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포회 금지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조 장관도 “무분별한 멧돼지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발생지역 주변은 포획을 금지한다”며 “환경부도 우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초기에 종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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