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신고가 들어온 연천군 돼지농가의 사육규모는 4732마리다. 이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화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 한 마리의 폐사가 확인됐으며, 해당 농장주가 이날 오후 2시 4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이에 경기도 가축방역관이 오후 3시 40분 현장에 도착해 정말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오는 18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17일 돼지농장이 밀집한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서 지자체와 축협이 운영하는 방역차가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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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신고 접수가 들어온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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