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다음 기일부터 최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총 수뢰액은 3억3000만원대로 늘어나게 됐다.
|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일선 지검의 부장이었던 2000년부터 인천지검장을 지낸 2010년까지 10년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김 씨로부터 2~3개월에 한 번씩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향후 자신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비해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보험 차원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6900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김 전 차관의 법무연수원 관용차량 수행 기사를 담당했던 김 모 씨가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 부장을 지내고 있었다.
김 씨는 김 전 차관이 공식 업무 외적으로 다른 행선지 운행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퇴근 후 법무부, 검찰 등 법조 회식 이외에 특별히 다른 행선지로 차량 운전을 수행한 적이 없다”며 “강원도 원주 별장이나 서울이 아닌 지방, 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역 부근으로 모시고 간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