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상륙]돼지·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법정전염병…인체 감염사례 없어
100% 폐사율을 보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확산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 정육매장에서 한 관계자가 돼지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국내 삼겹살 가격은 한달새 17%가량 급등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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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이 발병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즉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ASF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어도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독일 농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경우 국내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이지만 돼지와 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며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돈업계에서는 ASF로 인해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돈자조금 관계자는 "ASF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어서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없다"면서도 "돼지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ASF 바이러스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달리 생명력이 강해 냉동 상태 등에서도 오래 살아남는다. 냉장육 및 냉동육 상태에서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생존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훈제, 공기건조 등 가공처리를 한 돼지고기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고 치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
ASF는 아프리카 풍토병의 일환이었지만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병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국 전역에서 ASF로 폐사하거나 살처분된 돼지는 100만마리가 넘는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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