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 농가의 가축 등에 대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다. 발령 시간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오는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다.
특히 타지역 돼지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으며 도 경계지역에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했다.
거점 소독시설도 기존 9곳에서 도내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축산 농가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일제소독에 들어갔다.
양돈 농가에 대한 임상 예찰과 소독도 강화한다. 반드시 소독 필증을 휴대하도록 하고 밀집 지역이나 소규모 축산농 등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매일 소독에 나선다.
양돈장 출입구부터 축사 둘레에 생석회를 살포해 차단 벨트를 구축하고, 양돈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현재 175 농가에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44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 양돈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담제를 가동해 매일 전화 예찰과 수시 현장 방문을 시행한다.
무안 공항 등에서 민관 합동으로 홍보캠페인에 나서고 터미널과 열차역 등에도 방역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SF 발생 농가와 우리 지역 농가들과는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돼지 질병의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가동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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