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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가족과 다투곤 흉기 들고 음주운전한 20대... 경찰 난투 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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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다툰 뒤 흉기를 소지한 채 도심에서 음주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경찰과 격투를 벌인 끝에 검거됐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수영구 한 주택에서 A(22)씨가 가족과 다툰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도로로 나섰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게다가 삼단봉, 가스총, 칼 등을 소지한 채였다.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리며 부산 남구·해운대구 일대에서 25분간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음주 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2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예상 길목을 막아서 A씨 도주극을 끝냈다.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하고, 자기 손목을 긋는 등 자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다툰 뒤 홧김에 범행했다"며 "흉기, 삼단봉, 가스총 등은 평소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들고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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