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증인심문 재판에서 돌연 모두진술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씨는 여전히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얼굴을 들고 들어와 자리에 앉은 뒤 머리를 쓸어넘기기도 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 고씨가 지난 1차 공판 때 하지 않았던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서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모두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모두진술할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거부 입장을 보이자 고씨는 울먹이며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10분가량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4차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속개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압수물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하고 졸피뎀(수면유도제)을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과 법의학자 1명이 검찰측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유정 측은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이 안됐다고 주장해왔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고유정의 1심 판결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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