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16일 오후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씨는 이날도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다. 다만, 고씨는 이전과 달리 고개를 정면으로 들고 제주검찰 건물 뒤편으로 들어갔다.
이날 교정당국은 1·2차 공판 때와 달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이유로 고씨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25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에 따르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보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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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 날에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얼굴을 노출하지 않다가 호송 버스가 주차된 제주검찰 건물 뒤편에 서 있던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이에 고씨의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에게 책임 문제가 거론되자 교정당국은 고씨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지난 2일에 열린 두 번째 공판부터 호송인력을 첫 공판 때보다 두 배가량 늘린 20여명을 배치했다. 또, 호송 차량이 주차된 곳과 2m가량 떨어진 곳에 출입금지 표지 선과 쇠줄을 둘러 피고인과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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