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무단 침입한 60대 여성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78) 전 대통령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간 엄모(60)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잠겨있지 않던 자택 대문을 밀고 사저 내부로 들어섰고, 이후 경호원에 의해 곧장 제지당해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호원으로부터 엄씨를 인계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엄씨는 이웃 주민은 아니며, 위험 물질을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엄씨는 경찰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