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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3차 공판 열려…“우발범행”VS“계획살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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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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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전 남편을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3차 공판이 16일 열리고 있다. 고유정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도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연두색 수의 속의 고유정은 이날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고유정은 8월 12일, 9월 2일 열린 공판에 참석했지만 고개를 깊이 숙여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1차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에 타기 전 성난 시민들에의해 머리채가 붙잡히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에 대해 이름과 얼굴 등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고유정측의 변호인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을, 검찰은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수면 유도 성품의 졸피뎀 혈흔 분석 결과를 놓고 양측이 맞섰다.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사건현장에서 피해자의 혈흔 뿐 만 아니라 고유정의 혈흔도 발견이 됐으며 이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지난달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가 검토한 기록에서는 피해자인 전 남편의 혈흔에서는 졸피뎀이 나온 사실이 없다”며 “고유정씨의 모발에서 졸피뎀이 나온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전 남편 살해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발견된 혈흔 여러 점에서 피해자 DNA가 발견됐고, 혈흔도 분명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1·2차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고유정 사건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 방청권 배부를 통해 방청자들을 제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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