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징역을 구형받았다.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씨(61)와 모친 김모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 부부가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부부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척, 지인 등 돈을 빌린 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금액은 총 약 20억원으로 알려져있으나 증거 등 고소 조건을 충족해 직접 고소장을 낸 것은 사기 피해자 14명. 당초 피해액 6억원을 고소장에 명시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8명·피해금액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귀국,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신씨는 구속 기소, 김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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