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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변호인 "액수 많은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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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3500만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장씨 변호인 측은 장씨가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씨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지난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용준(19)씨. /인스타그램 라이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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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날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썼다.

한편 장씨 변호인은 전날 오후 마포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시인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전자라고 주장한 김씨는 장씨의 ‘아는 형’"이라며 "김씨 또한 피의자로 입건돼 신상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나 연예인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장씨가 전날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동승자도 아닌 제3의 인물인 김씨가 사고 현장에 나타나 "내가 운전을 했다"고 구두 진술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용준은 지난 9일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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