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노엘 처벌수위는? "뺑소니 혐의 추가, 피해자 합의 시 양형 유리"(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관련해 전문가가 소견을 전했다.

지난 10일 저녁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지난 7일 밝혀진 노엘의 음주 운전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이슈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고 신고 의무도 불이행한 것”이라며 “만약 피해자가 다쳤다면 뺑소니 혐의도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작진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이 악화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합의를 해도 일어난 범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며 “다만 합의가 된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평가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한 매체는 장용준 측 이상민 변호사를 통해 “노엘이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3500만원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이상민 변호사 측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장씨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 및 노엘의 모친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전체를 다 제출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장제원 의원은 합의금 액수 등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11일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이며 제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및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