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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노엘 측 "장제원·모친 개입 사실 아냐…3500만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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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한 사실을 밝혔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으로 논란에 오른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한 사실을 밝혔다. 다만 노엘 측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해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엘 측 변호사를 맡은 이상민 변호사는 11일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전체를 다 제출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았지만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와 서둘러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역시 시인했지만, 동승자가 연예인이나 소속사와 무관했음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B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 의원실과 무관하게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다. 말 그대로 아는 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는 사고 후 1~2시간 있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의자에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혔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노엘은 7일 오전 2시 40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여성 한 명을 태운 채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과 동승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확보된 사건 현장 CCTV 영상에서 노엘은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더욱 커졌다.

노엘은 사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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