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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장제원 “경찰, 음주운전 수사정보 악의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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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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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의원은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덧붙했다.

장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엘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노엘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1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노엘은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노엘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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