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일 스포티비뉴스는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던 최민수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민수는 끝까지 유무죄를 다퉈보겠다는 의지도 있었으나,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항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최민수는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되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법적 분쟁을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민수는 “생각해 보겠다. 저도 똥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습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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