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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청와대, 스티브유(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재판 후 판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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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스티브유(유승준) 사진=스티브유(유승준) SNS

가수 스티브유(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참여자수가 20만 명이 돌파하자, 청와대 측이 이에 대한 답변을 했다.

청와대 측은 9일 오후 공식 트위터에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답변합니다”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7월 11일 유승준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됐다.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라며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사증발급을 거부한 주LA총영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이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수천만 명의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다시 유승준 입국을 금지시켜달라고 청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유승준 입국 금지 조치는 17년 전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 사기 저하, 병역 의무 경시, 그리고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을 받아들여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당시 스티브유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 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 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수석은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티브유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법무부는 스티브유를 입국 금지 시켰다. 이에 유승준은 입국 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달 11월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심 파기 및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한편 스티브유는 오는 20일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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