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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검찰, 박근혜 2번째 형집행정지도 불허… "수형생활 불가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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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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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기각당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했다"며 "위원회에서는 현재 건강 상태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현장조사-심의위원회 의결-검사장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만큼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에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불에 데인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며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이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했어야 하는데, 하급심이 이를 따르지 않아서였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주된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한 만큼 파기환송심이 형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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