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인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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