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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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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朴 사건 형사6부에 배당

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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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항소심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가 맡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도 이 재판부에 배당됐었다.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4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될 수 없어 6부가 맡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와 변호인의 연고관계 등에 따라 재배당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판결은 선고 형식이 틀렸다는 이유로 파기됐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50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도 맡고 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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