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정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이 아니라고 본 2심을 깨고 이 부분을 다 유죄 취지로 판단한 상태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刑量)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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