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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르면 다음주 시행…"보복조치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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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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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보복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자정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해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의견 제출 건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개정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접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만큼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였다"며 "개정 찬반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3000건에 달했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고시를 했을 당시, 일본 내에서 4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산업부는 일본 측에 개정안을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를 설명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경제산업성은 3일 오후 10시께 의견을 제출했다. 경산성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이 개정안의 이론적 근거와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본에 대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의 고시 개정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재차 질문지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지역구분을 달리한 것"이라며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본을 가의2 지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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