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사진=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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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마감일인 3일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의견 접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일본 경산성 주장에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법적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3일 자정 마감된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 결과 일본 정부와 일본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의견 제출은 있었으나 일본 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가, 나로 나뉜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가의2로 새로 분류했다. 일본 각의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한국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 격이다.
산업부 조치를 두고 일본 경산성은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상황허가)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의견접수가 마감된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우선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수출허가심사기간도 15일로 3배 늘어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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