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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 규제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이 "보복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산업성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에 입장을 밝히고 질문지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개정안의 이론적 근거와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본에 대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제산업성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의 고시 개정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혀왔다. 또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재차 질문지를 제출했다.
경제산업성은 "국제적인 신뢰 관계의 토대로 구축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국이 실효적인 수출관리제도를 정비·운용함과 더불어 수출관리 당국들이 무역상대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신들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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