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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주인공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촬영 직후부터 주변에 얘기해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씨 조카 A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사건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A씨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이 담긴 파일 목록에 대해 "윤씨가 김 전 차관 영상이라며 전달해서 컴퓨터에 옮긴 파일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 윤씨가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겨 달라고 해서 파일명을 ('K_hak.skm' 등으로) 수정했다"며 "파일명은 (동영상 남성이) 김학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hak.skm', 'K_hak.skm', 'khak.skm' 등의 파일이 담긴 시디(CD)를 발견했다.
2008년 10월 생성된 이들 파일은 '회장님'이라는 폴더의 하위 폴더인 '2007년' 폴더 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윤씨 측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도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별장 동영상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믿을만한 증거인지 앞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성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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