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3일 ‘의견수렴 29일 기간’ 종료
수출기업들 심사 규제 강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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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3일 종료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화에 나서는 등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약 2주 뒤 개정 고시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 전략물자·기술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심사 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내일(3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입법예고 종료 뒤에는 (대통령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다음주에 관보에 (개정안을) 게재하고 그 다음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일본 정부나 재계 단체가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입무역관리령 개정 절차를 밟을 때는 한국 정부와 재계 단체들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를 공식 접수한 바 있다.
고시 개정안이 발효되면,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가 지역’에서 빠져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 2’ 지역은 바세나르협정 등 4대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29개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분류하기 위해 신설되는 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는 일본만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 2’로 전략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수출 허가를 얻고자 하는 기업은 1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비전략물자에 대한 포괄적 규제 제도인 상황허가(캐치올)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앞서 고시 개정이 국내 기업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출규제라는 제도 특성상 국내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적을수록, 일본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작을 수밖에 없다. 일본에 실제 타격을 주려면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일본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의 한국 우위와 승소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연기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토론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재계 관계자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의 전략은 향후 일본과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위한 포석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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