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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변경' 신청, 서울고법서 기각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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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변경' 신청, 서울고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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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 L]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의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6월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을 담당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7월 "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같은달 5일 임 전 차장은 즉시항고를 했고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올라갔다. 당초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가 항고사건을 맡았지만 재판장과 변호인이 대학 동기라는 점이 확인돼 형사3부로 재배당됐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임 전 차장의 본안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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