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내달 3일 시행
"개인·동호회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 기대"
"개인·동호회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 기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해선 등급분류가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 동호회에서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게임물까지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체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지금처럼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개인·동호회 등의 게임 창작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으로 표현된 조문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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