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아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학부모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8개 학교 (중앙고, 이화여대부속고, 경희고, 한양대부속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가 낸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 이 학교들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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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환영하며 2020학년도 고입 전형을 차질없이 진행할 뜻을 밝혔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는 30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동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부당하고 위법한 평가였다는 것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도 자사고가 반드시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를 통한 지정취소는 평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인정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당한 평가를 강행했다"며 "조 교육감은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살리기 정책에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또 "서울 21개 자사고는 2020학년도 고입 전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올해 고입을 치를 중 3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으로서 지위가 유지되는만큼 학부모들은 올 10월에 열릴 자사고 공동설명회에 참석해 지원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학부모들도 참석해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행정력을 무기로 학생과 학부모를 겁박하는 조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학부모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평가 지표를 공개하지 않는 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항의했다"며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폐로 몰아붙이던 교육감과 교육청이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배제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서울지역 8개 자사고의 학교법인이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사유를 밝혔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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