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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환영"…교육청 "본안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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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 8개 자사고 지위 일시 유지 결정

서울 자사고 "판결 환영…부당평가 알리는 시작"

서울시교육청 "일시적 유지일 뿐, 본안판결 기대"

이데일리

서울 자율형 사립고 교장 연합회 교장과 학부모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법원의 2019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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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법원이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자사고 측과 서울시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렸다. 자사고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가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들 자사고 8곳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서울 강남구 중동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첫 시작일뿐”이라고 밝혔다.

향후 진행되는 본안소송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사고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고입 전형에 대해서는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고입 전형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자사고 공동설명회와 학교별 입학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자교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정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평가를 위한 지정 취소는 평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올해 평가에서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평가를 강행했다”며 “2014년에 이어 올해 평가 소송에서도 교육감은 분명히 패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 판결에서는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원의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단 이번 결정은 지정취소 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자사고 8곳은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지만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로 본안 판결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또한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본안 판결에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물리적인 시간과 실익적인 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포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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