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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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 사무실 건물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10시 4분쯤 "KT 광화문빌딩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A씨를 인계받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KT 빌딩 탕비실에서 피해자 B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알아차린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직원들이 달려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정부 산하 모 위원회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주로 차량을 운전하고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원회는 KT빌딩에 입주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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