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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지정취소 위기' 서울 자사고 8곳 기사회생… 法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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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송민경 (변호사)기자] [서울행정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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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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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당분간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 학교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배제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서울지역 8개 자사고의 학교법인이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사유를 밝혔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의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됨에 따라 올해 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반발해 가처분신청을 낸 전국 자사고 10곳은 모두 소송의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28일 경기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가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2020학년도 고교입학 모집일정에서 이들 학교는 지난해처럼 자사고 체제로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신입생 모집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오후 3시30분 서울 중동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자사고 단계적 폐지 로드맵에 들어간 교육 당국은 다소 난감한 분위기다. 서울교육청은 법원의 인용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 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가 일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계속 확정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의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경기와 부산교육청은 가처분소송 인용에 대해 항고할 뜻도 밝혔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정취소가 결정됐고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나올 것"이라며 "짧은 기간안에 몇번이나 결정이 번복되면 학부모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안산동산고의 지정취소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돼 이에 따른 지원율 하락과 학교 재정난이 예상된다"며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고 여부를 정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9일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5일에는 이들 고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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