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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자사고 지위 유지… 가처분 인용(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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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예방 차원"

행정소송 때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돼

앞서 해운대고, 안산동산고도 집행정지

아시아경제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고.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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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경희고 등 8개 학교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중앙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 이대부고를 운영하는 이화학당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낸 신청을,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배재학당(배제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가 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들은 "지정취소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서울지역 8개 학교는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선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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