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해운대고, 안산동산고도 집행정지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고 앞.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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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경희고 등 4개 학교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중앙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 이대부고를 운영하는 이화학당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서울지역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서울 자사고 중 나머지 4곳이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낸 학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와 이대부고 외에도 배재·세화·숭문·신일 등이다.
앞선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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