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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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